[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옆집에 살던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김모(62)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전 직장동료 박모(63)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옆집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핏자국이 남은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범행 직후 자수한 김씨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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