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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묶인 땅 풀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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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앞장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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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꾸준히 할 방침이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남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지정돼 있다.


이에 지리적 단절은 물론, 양분개발에 따른 도심 외곽지역 비정상적 도시성장 가속화, 미래기반산업 글로벌 육성과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과 개발 수요와 관계없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합리적 조정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 도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이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때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경남, 부산, 울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 현안 사업 해제 총량 확보, 실질적인 해제 권한 이양과 불합리한 행위 제한 완화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민이 바라는 미래공간을 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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