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 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며 법 개정의 중요성과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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