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산 늘리고 수입차 줄인다…개편안 의견수렴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내년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정부 보조금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 자동차 업계와 설명회를 갖고 내년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개편안에는 전기승용차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 상한선을 지금보다 100만원 인하한 500만원으로 하고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50% 차등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업체 전기승용차는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외국 제조사들은 국내에 직영서비스센터가 없기 때문이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내 사용할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보조금 15만원을 더 주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에 보조금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현대차는 이 조건을 충족했고 외국 전기차 제조사 중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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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 전기차에만 주어지는 이행보조금 상한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저공해차보급목표제 업체 전기차면 주어지는 이행보조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업체가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조금 상한은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등 10개다. 개편안이 알려진 대로 시행되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이 '최소 250만원'은 더 차이 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전기차만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를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두고 외국 제조사들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환경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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