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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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 반영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 의결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은 지금의 20만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고 쌀값은 8% 이상 하락해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에 대해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이 필요한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다"면서 "밀,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는데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급률 향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많은 노력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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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16개 농·축산단체는 개정안 시행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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