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여야대표 간 협의 거쳐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있던 양곡관리법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됐다. 양곡관리법은 앞으로 한 달간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등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를 의결했다. 이 법은 지난 10월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상임위 간사 간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농해수위는 현재 재적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11명이지만, 과거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뜻을 함께해 5분의 3 요건을 충족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건"이라며 "내용상 시장 격리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함은 물론 쌀값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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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를 맡은 김승남 의원은 "이 법은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돼 상임위에서 의결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여야 간 합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쌀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재배 면적이 늘면 이 법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 타협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결을 앞두고 양곡법 본회의 부의의 건 관련 보도자료가 일부 농업 전문지에 배포된 것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의 건 요구의 건 처리가 순수한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리기 위해 지도부 지시로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한 행보를 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농해수위 전문위원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보좌진들 텔레그램 방에 올렸던 것인데, 이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과 윤 의원 등 12명 전원이 무기명 표결에 나서, 12명 찬성으로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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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이 법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지 않다"며 "농민들의 지시에 의해 의원들이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후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둔 점을 거론하며 "수정안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여야가 좋은 안을 만들어 수정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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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안 처리 후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농민단체들까지 그 부작용을 수 차례 지적해 왔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민과 농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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