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금감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관련 계약자배당금 부채 표기 가능"

최종수정 2022.12.28 16:29 기사입력 2022.12.28 12:00

IFRS 1001 예외적용 근거로 자본·부채 선택 가능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계약자 배당금을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28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 돼도 삼성전자 지분 평가익 중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을 이전과 같이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계약자지분조정에 K-IFRS 1117호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년부터는 새 회계기준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매각 계획이 생길 경우에만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이 이번에 K-IFRS 1001호 상의 예외적용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에 부채 처리 선택권을 준 셈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주 몫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부채로 분류 가능한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목적 기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8.51%를 전략적 보유 목적(매각하지 않을 주식) 또는 투자 목적(매각할 주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삼성생명의 자본 규모와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 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서는 보유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선택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라며 "유배당보험계약 재원으로 보유한 지분증권의 경우 매각계획 유무에 따라 평가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선택권을 준 대신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보인다"라며 "일단 삼성생명의 운신 폭이 넓어진 것은 맞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내 월급도 십일조 하겠다는 예비신랑…파혼할까요" "오늘 완전 왕따"…극단 선택 전 괴로움 호소한 어린이집 교사 "전두환 손자입니다…전재용 부부 비자금으로 삶 영위"

    #국내이슈

  • 日 남자목소리로 "택배 현관 앞에 두세요" 말하는 '응답군' 인기 침대 위에서 또 '폭발'…샤오미는 "고객 과실" 주장 [과학을읽다]초신성 폭발 직전의 거대한 별

    #해외이슈

  • [포토] 오늘부터 두 달간 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증인 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포토]제54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포토PICK

  • 올드카 스러운 외형의 '반전'..첨단편의기능 탑재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3000만원대 전기차 전쟁 시작됐다…폭스바겐 ID.2로 참전 "업계 최고 수준“ BMW, 차량보증연장 프로그램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태원 참사와 닮은 꼴 '아카시시 압사 참사' [뉴스속 용어]이우영 작가의 죽음으로 부각된 '구름빵 보호법' [뉴스속 기업]63빌딩에 들어서는 '퐁피두 센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