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강북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무근
“허위제보자, 언론측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28일 A신문이 보도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A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운동 기간동안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지낸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 보직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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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구청장은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허위로 고소 및 제보를 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 구청장 측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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