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광순 성남시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한 혐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광순 성남시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뇌물공여 혐의로 박 의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34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 선거 당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사전에 당론으로 이덕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했다. 하지만 결선투표 끝에 박 후보가 18표를 얻어 당선되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 의장 측의 야합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이 투표 전 일부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성남시의회 의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의장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한편 박 의장 측은 시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