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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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검찰이 사법 질서를 방해한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해 26명을 적발했다.


23일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재화)는 위증사범 26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 집중수사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위증이 사법 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진범의 처벌을 면하게 해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증인 진술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측은 "지난 9월 수사개시규정 개정으로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내로 명시됐다"며 "법정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사안의 특성상 검찰만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사건 가운데 폭력 및 경제범죄에서의 위증 비율이 각각 35%, 38%로 높았다. 범행 동기로는 인정·친분(9명), 합의 후 심경 변화(7명), 자신의 잘못 축소·은폐(5명), 경제적 목적(3명), 공범은닉(2명) 등이 있었다. 검찰은 원사건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인정 및 친분에 의한 위증이 가장 많은 것을 두고 "위증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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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위증 교사범이나 방조범까지도 철저히 밝혀내 위증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게 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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