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현황.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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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51개 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9월28일부터 한 달간 응모한 총 137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혁신적 활동 여부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51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업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운동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며 은퇴선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는 기업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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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위는 3년간 유지된다. 고용부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 지원조직을 통한 맞춤 지원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및 어르신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문체부 소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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