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고함 알고도 수사" 주장
남욱 측 "금원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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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6)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고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부원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는 "피고인 중 김 전 부원장만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며 "(검찰은) 공소장 한문장, 한문장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주장 등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정에선 억울한 부분과 무고한 점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약 20쪽 중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제 사실을 명분으로 적은 것"이라며 "재판장이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검찰의 주장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 단계에선 범죄사실만을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검사는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이 행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그 유착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을 필요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전제 사실 중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내용이 있다. 유·무죄 판단이 별개 재판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검찰이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공소장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보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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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 돈이 이 대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검찰이 의심하는 상황인 만큼,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나올 시 관련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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