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정근 재산 10억원 추징보전
해당 재산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10억원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씨 재산 가운데 10억여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달 초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 조처에 따라 이씨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7일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대상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소액의 현금과 이씨가 보유한 아파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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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시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이 10억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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