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상대로 고소장 제출

가수 이승기(왼쪽)와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이승기(왼쪽)와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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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진이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권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데뷔 후 18년간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권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승기가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12월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또 최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음원료 미지급 정산금 41억원을 지급했다고 알린 것에 관해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이승기가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권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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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는 2004년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18년간 몸담으며 27장의 앨범을 내고 137곡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승기는 음원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관해 후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과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이승기는 일방적으로 입금한 50억을 기부하겠다면서 후크 측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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