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재활서비스비 지원 전면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23년부터 재활 서비스비 지원 대상자를 유치원·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전면 확대해 맞춤형 재활 서비스비를 월 16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재활서비스는 재활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지원받는 재활 서비스와 병의원·재활 서비스 기관에 개인별로 방문해 서비스받고 월 16만원까지 지원받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물리·작업치료 영역의 치료비는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월 16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재활 서비스비는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지원했었다.
이에 지난 10월 대상자 전면 확대를 시작해 2023학년부터는 희망하는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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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활서비스 지원 영역도 물리치료 등 4가지에서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운동 발달 재활 등 13가지로 확대하고 부모 자조 모임과 가족 상담에 30가족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강화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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