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전체 발의로 본회의 통과

김대영 의원이 16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16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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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했고,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조례는 주최·주관자,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조항을 명시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해 재난기본법과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에서는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련 조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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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시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공유해 사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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