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협업’,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 원천차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이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차단한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과 관세청은 내년부터 통관단계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협업 검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5개월~9개월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4월~12월 협업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양 기관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공백기 없이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과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됐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 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에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이어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
그간 목재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도 개선한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해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특정 업체가 일정 기간 동일한 제품을 반복해 수입할 경우 중복 검사대상에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추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이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임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