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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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태원 기자]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법원에 낸 박 경무관 등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였던 박 경무관 등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박 경무관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13일 구속 송치됐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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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는 '많은 인파로 인한 보행자들의 도로 난입, 교통불편 신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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