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건보료일뿐"…급여 외 월 소득 5천만원 이상 4804명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으로만 1억45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7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혐료)는 최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매년 임금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향되는 추세다. 2018년 619만3140원이었던 최고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까닭에 올해 기준으로 직장인이 실질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365만3550원이다.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6.99%)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억453만6481원에 달한다. 월급에 붙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8년 2516명에서 지난해 3302명으로 느는 추세다.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소득월액 보험료)의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월 365만3550원이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226만8240원에 달한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11월 현재 4804명으로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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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연 소득 2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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