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적발 사례      그래픽=경기도청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적발 사례 그래픽=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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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D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 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후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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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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