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김치 원산지 둔갑 여전'…경기 특사경, 50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D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 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후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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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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