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마카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조정했다.


마카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을 17일 0시부터 5일간 자가격리로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5일 자가격리 후 3일간 마카오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격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은 마카오 입국자는 입국 48시간 전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와 적당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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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은 뒤 호텔이나 자가에 머물며 5일간 매일 항원 검사 결과를 마카오 건강 코드에 입력해야 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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