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윤 전 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D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