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에 ‘철퇴’
등록·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 등 58건 적발
등록 및 자격 취소·업무정지, 관할 경찰서 고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경상남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136곳을 지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시·군에서만 점검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전체로 확대 진행됐다.
이번 단속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보관 의무 위반 6건 ▲미등록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2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58건의 불법 사항이 드러났다.
시·군·구에서는 적발 업체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자격증 대여에 대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했으며 무등록 중개 등 벌칙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에서는 12월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회 차원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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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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