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인 동생, 징역 10년 및 벌금 3억원 확정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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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 있으면서 허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생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55)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2017∼2018년 자신의 동생 이모씨(52) 등이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며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실제 매수 자금은 사채업자들의 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매직은 이 전 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화제를 모았지만, 그는 당시 명의상 대표였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동생 이씨였다.


당시 서울시의원 신분이었던 이 전 구청장은 동생의 와이디온라인 주식 부정거래·횡령 과정에서 클라우드매직의 자금 능력 등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부정거래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게임회사를 인수한다'는 외관을 꾸며냈고, 이 같은 인터뷰가 투자자들이 몰려 와이디온라인 주가가 부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행위를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생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전달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와이디온라인의 실질적 인수주체로서 주범에 해당하는 이 전 구청장의 동생이 무자본 M&A를 계획,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실행, 관여자 지시, 자금 조달과 집행 등 전 과정을 장악해 주도했음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동생의 부탁으로 인터넷 신문사 경제기자와 허위 인터뷰를 해 와이디온라인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무자본 기업인수를 용이하게 기여한 이 전 구청장의 자본시장법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끌어와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동생 이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보유하다 이씨에게 지분을 넘긴 전·현직 임원들은 범행에 대한 상호양해, 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 증명이 부족하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1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판단,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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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실상 무자본 M&A 시도 행위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이뤄진 공시, 보고 등을 허위공시, 보고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유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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