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SPC본사에서 최근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SPC본사에서 최근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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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삼립은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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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2020년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샤니 소액주주들도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0년 10월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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