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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민학원 이사장·경민대 총장 재직시절 서화 매매 대금으로 지출한 교비 24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교비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의원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년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63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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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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