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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에… 주요 피의자 보강 수사 나선 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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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진 총경 오늘 3차 소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과실치사상 법리 검토 병행

류미진 총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류미진 총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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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전날 김광호 서울청장을 소환한 데 이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피의자 대부분에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병행 중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류 총경을 서울청 마포청사 특수본 조사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류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지휘부에 늑장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앞선 조사에서 류 총경을 상대로 해당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수사와 경찰청 특별감찰팀 조사 결과,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치안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총경은 상황관리관이 관례적으로 상황실에 머물며 근무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해당 주장에 신빙성은 있으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상황관리관으로서의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날 류 총경이 내놓은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전날도 김 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위한 '바닥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날도 류 총경 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전후 기관별 조치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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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만큼, 보강 수사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현장 도착 및 첫 지시 시간을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앞으로 특수본이 필요로 하는 구속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 감찰 단계부터 조사가 많이 진행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다. 더욱이 법원은 최근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 발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피의자들이 참사 당시 상황 판단은 잘못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란 취지로 방어 논리를 구축한다면, 수사당국으로서는 혐의 소명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세밀하게 진행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겠다"며 "수사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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