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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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특정 감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2204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도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으로 감사반을 꾸려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뒤 도내 나머지 29개 시ㆍ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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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0월 말 현재 도내 소방서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화전 등 소방 용수 시설은 모두 2만9762곳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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