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 손 들어줬다…투자원금 반환 결정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6건 계약 취소 결정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
5대 사모펀드 사태 금융당국 피해 구제 일단락
"나머지 일반투자자 자율조정 처리 예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을 거짓·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때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신용도·재무 상태가 우수해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권고대로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일반투자자 기준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 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소위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는 마무리된다.
신한투자증권 등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일명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 단계의 대출을 뜻한다. 하지만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했고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그간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해왔다. 분조위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법 제109조를 적용,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판매사 6곳에 190건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은 총 4835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컸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현장 조사 및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지 탑5이며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50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됐던 시행사는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금 회수구조의 실현 가능성도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은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하며 부도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또는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V)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사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했다. 시행사의 신용등급·재무 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고 실제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2년간 약 5.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이면 수수료를 포함 총 24.3%의 수수료 지급 구조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수료를 줄 경우 투자 예정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부동산 취득 이후 1년 이내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인허가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라며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