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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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입수능시험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에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 밀집 사고, 음주·흡연·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의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0·29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다중 밀집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다중밀집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 비행 예방 상담 활동에, 특수학생 및 결손가정 학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도 지자체, 경찰서, 방범연합회 등과 함께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교육과정은 자기 계발, 진로 체험 등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전남안전체험학습장 등을 이용한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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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은 “수능 이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고3 수험생에 대한 안전대책 및 생활지도를 강화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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