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 237명 명단 공개
지방세 219명·99억 원 / 지방행정 제제·부과금 18명·3억 8000만 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도 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강원도는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상습체납자 237명을 확정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단위 체납액 합산 자 30명을 포함해 개인 173명 63억 원, 법인 46개 업체 36억 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3억 1000만 원, 법인 3개 업체 72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이달에 2차 심의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도 내 시·군 중에서 명단공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원주였고, 춘천, 평창이 뒤를 이었다.
고액 체납 주요 원인으로 지방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으며,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농지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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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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