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살인미수 … 차로 치고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남성은 16일 새벽 3시 34분께 피해 여성 40대 A 씨가 운영하는 김해시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남성은 이별을 통보한 A 씨에게 따지기 위해 가게를 찾았으나 A 씨가 B 씨와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보고 분노했다.
차량을 세워놓고 두 사람을 기다리던 남성은 A 씨와 B 씨가 가게 밖으로 나오자 차로 그들을 쳤고 쓰러진 A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탐문 수사를 거쳐 남성의 소재를 추적했으며 사건 발생 50여분 만인 이날 새벽 4시 23분께 창녕의 한 도로에서 남성을 체포했다.
여성 A 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며 B 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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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체포했으며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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