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 명단 공개…체납액 210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4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 위택스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개인 388명과 법인 98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등 총 210억원이다.


체납액이 5억원을 넘는 체납자는 1명이었으며 1억∼5억원 45명, 5000만∼1억원 58명, 3000만∼5000만원 88명, 3000만원 미만이 294명이다.

체납자 연령대는 6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대 108명, 40대 93명, 70세 이상 62명, 30대 16명 순이다.


체납 법인 업종은 부동산업 23곳, 도소매업·건설업 각 21곳, 제조업 18곳, 서비스업 8곳, 기타 7곳이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땐 고가 휴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AD

체납자가 은닉한 유·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