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 걸린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 걸린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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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3시간4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시간이다. 약 14시간이다. 그는 오전 9시30분께 조사실에 도착해 밤 11시7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 다음 날인 16일. 검찰 안팎에선 상당히 길었던 조사 시간이 "이례적"이라고 보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단축해가고 있는 요즘 이렇게 14시간씩 조사한 것은 꽤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거부하면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요즘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때 많은 내용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을 고려해봐도 14시간은 조사가 상당히 길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법조계에선 그만큼 검찰과 정 실장 측이 조사실에서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검찰보다 정 실장이 더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소환조사는 밤 9시를 넘으면 '심야 조사'로 전환된다. 이전에 피의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 실장의 동의가 없었다면 밤 11시7분까지 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만큼 정 실장이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려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 정 실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했다고 한다. 정 실장측 변호인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다 답변했다"며 "검찰 조사내용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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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후 정 실장의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수사는 이제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부원장,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두 사람의 범행에 의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인물, 각종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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