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소관 법 기업 처벌 79% 개선 필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건 전체의 82%"
전경련 "툭하면 형사처벌 과도하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행정조사 시 자료 미제출 및 현장 진입 방해 등에 과태료 3억원을 매기고 애플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7년 조사 결과 애플 소속 임원 A가 보안요원과 함께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간 지연시킨 부분을 강조했다. 문제는 검찰이 공정위가 조사 착수 시 공무원증 제시 및 공무집행의 고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설령 공정위가 관련 절차를 지켰다 해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조사 지연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 상황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런 까닭에 서울중앙지검은 애플 한국 법인과 전직 임원 A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법 위주의 강한 제재가 유사법에 비해 과도해 경영자와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어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전경련이 발표한 '공정위 소관 경제형벌 개선 건의' 자료에 따르면 개선 필요 사유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우려'가 178개(82%)로 가장 많았다. 과잉 규율이 그만큼 많다고 전경련이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다루는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선 대상 중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형벌 폐지 35개(16.1%), 형벌 완화 18개(8.3%)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률별 개선방안 현황 검토 결과의 경우 방문판매법 개선 필요 사안이 86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법 43건(19.8%)이 뒤를 이었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 법률의 대부분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7개 개선과제 항목에 대한 개선 사유를 검토한 결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이 178개(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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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지속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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