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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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이혜란)는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판부는 함께 고발된 조성은씨와 성명불상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조직을 동원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 경선 중이던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과 전직 국정원 직원 등이 조씨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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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수처는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 또한 불기소 처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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