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탓에…” 약물로 母 살해한 딸, 남동생에겐 엄마인 척 답장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 A씨가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46분쯤 동거인 없이 혼자서 생활해온 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 빌라에 찾아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B씨 시신 일부는 이미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B씨 집 주변 폐쇄회로(CC)TV와 화학 약물 구매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고 밝히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그는 범행 후 1주일 동안 어머니 B씨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이 답하며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B씨 아들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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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범행 시점과 방식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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