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풍산개 반환, 文측 판단일 뿐…관련 규정 마련 협의중"
대통령실 "대통령실 반대로 시행령 개정 안됐다는 주장은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받은 풍산개 파양과 관련해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행령 개정 관련)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우선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 총비서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 '송강이'를 정부에 반환하겠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고,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의 협약에 대해 '해괴한 협약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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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다.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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