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전 대통령 부부 맞고소한 1인 시위자 사건 불송치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24일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최모 씨(65)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고소한 사건을 최근 모두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8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준비하며 문 전 대통령 비서진을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전날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체포 뒤 문 전 대통령을 간첩죄, 김정숙 여사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의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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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씨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욕설·폭언을 했다. 또한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협박하고, 제지하는 주민을 밀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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