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 성폭법 위반 혐의
복지부 차관 후보 거론되기도
복지부, 대기발령 후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조치 예정”

경찰이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송치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송치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김영원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58)에 대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께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휴대폰을 들고 승객을 따라가는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잠복근무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년 넘게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업무를 맡았으며 최근 복지부 차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복지부는 “관련 상황을 인지한 즉시 당사자를 지난 8월 5일 대기발령 했으며 이후 경찰로부터 혐의사실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7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복지부는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