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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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 :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 자격을) 금융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들어가게 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적으로 혹은 성남시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 이후 증인과 김만배, 남욱 등은 거기 맞춰 움직이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정영학 회계사 : 건설사 배제는 희망사항이었고, 반영이 잘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책임을 돌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등 5명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이나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설립했고, 이후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김씨 등의 로비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7가지 필수조항'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고정이익 환수·건설사 배제·대형금융기관 중심 공모'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라고 했다는 것을 남 변호사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느냐"며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써서 했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회계사는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녹취록만 보면 '시장이 정했나 보다'가 자연스러운데 김만배와 남욱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했느냐"라고도 질문했다. 정 회계사는 "시장 이야기는 한두 번만 들어서 그렇게 답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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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이 대표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지만,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뒤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최근 검찰이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억원대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한 데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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