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마·염색 금지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학생에 대해 파마나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의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여고 교장에게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인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매겨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을 금지한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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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그러나 "학생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란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라며 학교 측 주장을 배척했다. 두발 규정이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란 항변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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