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비위 징계기준 세분화… 성폭력범죄는 무조건 중징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경찰관의 성 비위 징계 기준을 유형 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일률화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6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이외의 성폭력범죄 등이다.
개정 규칙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나 업무상 위력 등에 성폭력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유형에 대해서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규정했다. 공연 음란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은 하한이 '정직'이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는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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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비위 정도나 유형을 떠나 사실상 중징계가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맞춰 성 비위 징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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