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심시간 산책 중 쓰러진 공무원 '과로 순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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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점심을 먹고 산책하던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과로 순직'이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국토부 임시정부기념관 기념관 건립 추진단에서 근무하던 2020년 4월 팀장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뇌경색증 등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사망이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유족 측은 "기념관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평소 흡연하지 않았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으면서 건강관리에 힘쓴 점도 강조했다.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6개월간 총 80시간에 불과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건설 현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복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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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망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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