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외제차 버리고 도망간 운전자, 34시간 지나 자수
졸음 운전 주장 “겁 나서 자리 떴다” 진술
경찰 “시간 많이 지나 음주 측정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외제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34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사고 차량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다음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의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조경석과 철제 울타리 등도 파손됐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 등을 토대로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A씨는 귀가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전원도 꺼져 있었다. A씨 가족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10시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34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추후 A씨의 카드 결제 이력,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마친 뒤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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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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