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지명수배 유튜버, 어떤 처벌 받을까
후원금 인출해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등 사용 혐의
정인양을 앞세워 후원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이용한 유튜버에 대해 전문가는 횡령 및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동 정인이를 앞세워 후원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이용한 유튜버가 경찰에 지명수배됐다. 전문가는 "횡령·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근 경찰은 정인이를 앞세워 모금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유튜버 A씨를 지명수배했다. 그는 정인이 추모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원을 받은 뒤 후원금을 인출해 식비와 숙박비, 통신비, 유류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향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지명수배가 됐지만 오늘 아침에 지명 수배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A씨의 행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횡령·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1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일단 기부한 목적 이외에 금전을 유용했기 때문에 횡령죄 혐의가 농후하다"며 "실제로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한, 속인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사기죄 혐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이) 누적된다고 한다면 행정안전부라든가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 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등의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물론 지금 형량 같은 경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실형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형량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사안을 자신의 개인적인 금전 수집 목적으로 활용했느냐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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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영학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후원금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며 "(행안부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후원금 횡령과 관련해) 여러 한계가 있다"며 "기부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기부금 사용 명세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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