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진경준 前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뒤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강문경)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2005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달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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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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