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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참석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만일 시행되면 (쌀) 과잉을 고착화하게 된다"며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단독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 시 재배 유인이 증가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미래 농업 투자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시장격리 의무화가 현실화할 땐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은 약 64만t에 이르고 시장격리 소요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평균 1조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초과생산 규모가 약 40만t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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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사업,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쌀 매입에 이 예산을 더 써야 한다. 쌀 매입 의무화만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태국 사례를 들면서 "쌀 가격을 50% 올려 수매하겠다고 해서 외국에 쌀 수출이 안 됐고, 재정 적자가 10조원 이상 났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 개정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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