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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해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발전사들의 우회도판 및 가스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기회주의적 행태) 행위로 인한 가스공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체리피킹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비쌀 때 직수입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가스공사는 직수입사가 포기한 해당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비싼 가격의 LNG를 구매해야 한다.


채 사장은 "체리피킹은 결국 가스공사가 비쌀 때는 대신 비싸게 들여오면서 소비자들에게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회도판 문제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발휘하는 데 이를 훼손시킨다"며 "우회 도판 사업자가 자기 계열사와 내부거래나 계열사간 거래를 하는 곳도 있고, 직수입을 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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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사장은 "결국 SMP 상한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넘어가는걸 방지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있는 사각지대를 개정해야 한다"며 "우회도판을 금지하거나 직수입 때 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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