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계속 구속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06년 수감 전 저지른 아동 성범죄가 추가로 발견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54)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19일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선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분 간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후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근식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날 김근식은 심사 30분 전 안양교도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는 심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신이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얼굴이 이미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재구속된 그는 향후 수감 상태에서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6년 전 미성년자로,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 중엔 두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형기가 1년 연장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